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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급체불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초 쯤에 로드샵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주 6일 아침 10시 출근 밤 10시 퇴근 총 12시간 근무하는데 월급이 160만원이라고해서 최저시급도 안된다고 말하니 월급은 원래 그렇게치는게 아니라고했습니다. 반품시즌이라고 10분도 쉬지못하고 하루종일 일하고 휴게시간 전혀없고 점심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일째되는날 태풍이와서 사장님께 택시도 안잡히고 걸어갈수도 없다 조금만 늦게 출근하겠습니다라고하니 나는 지금 폰수리하러가서 매장에 못나간다, 지금 밖에 비 안온다 빨리가봐라 등등 태풍이 심하게 치는데 자꾸 매장에 가라고해서 홧김에 안나갔습니다. 무단으로 안나간것은 제 잘못이지만 3일동안 근무한 알바비는 못 받는건가요? 연락하니 못준다고 너때문에 매장에 물이 들어와서 물건들이 젖었다고 합니다. 태풍때문에 피해받은걸 저 탓으로 돌리며 저에서 알바비는 줄수없다고하고 전화를 끊으시는데 그게 저의 탓이고 저때문에 피해를 받은건가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안썼습니다. 간략하게 1. 3일동안 근무한 알바비는 못 받는건가요?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가능한가요? 3. 임금미지급시 신고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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