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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야간 22:00~8:00 아르바이트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 5500원에 하루에 10시간 일해서 5만5천원 받고사장은 다른사람의 명의로 피시방3개 코인노래방 3개를 운영중입니다.매장마다 아르바이트는 야간,오전,오후 이렇게 3명이고 관리자가 다 따로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될까요?또 시급5500원은 수습기간 (3개월) 뒤에 준다고 합니다 ㅜ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 내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같은 사용자라도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동일하고 관리부장 1명이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총괄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산수당은 해당 부분에 확인해야 받을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 상관없이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았다면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수습적용이 합법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수습기간 적용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하니 최저시급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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