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법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43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5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주휴수당 계산은 소정근무일(내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추가근무는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각, 조퇴, 사업장의 휴일로 인한 출근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한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