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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법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43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5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제로 빵집에서 7시간 월~금요일 5일주휴수당 민원넣고 청구했는데 사장은 100만원이라고 자꾸우기네요 사장계산법은 저한테 입금해준 1년6개월급여를 다 더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했대요 1년6개월간 다른 직원 대타로 근무한날 추가로 매달 한달에 두번정도3시간씩 연장근무한시간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게 맞는계산인가요? 지각 조퇴도 다 차감하고 조퇴한날은 그시간만큼 시급에서 다 빼고 월급 받았구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주휴수당 계산은 소정근무일(내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추가근무는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각, 조퇴, 사업장의 휴일로 인한 출근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한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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