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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있다는데요..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주유소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주휴수당을 물어보니 시급7000원에 포함되어있다고 따로챙겨주는건 없다네요..알아보니 7200원 정도가 맞는거던데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않고 말을 못하겠어요..어떻게 해야좋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소 7200원임을 말씀드려보시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셔서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아 사건조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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