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한테 주휴수당달라고 말을못하겠네요...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출근일 개근하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장에서 잘 알고 먼저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간혹 잘 모르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사장님과 한 번 좋게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그럼에도 지급이 안되거나, 지급 요청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