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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한테 주휴수당달라고 말을못하겠네요...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주6일 9시간씩 총 일주일에 54시간을 식당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솔직히 알바생입장에서는 주휴수당 받을려면 사장님한테 말해야되는데 솔직히 말하기도꺼려지고 말한뒤에 사장님반응도 눈치보이고해서 뭐라말을못하겠네요 다른 알바분들도 다똑같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정해진 주휴수당을 안받으면 저만 손해보는기분입니다 좋은방법없을까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출근일 개근하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장에서 잘 알고 먼저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간혹 잘 모르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사장님과 한 번 좋게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그럼에도 지급이 안되거나, 지급 요청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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