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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확인서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 임금체불 신고하기를 진행하면 신고접수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라고 되어있잖아요? 발급받으려고 고용노동부이 임금체불확인서 민원신청을 했더니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결과가 나온뒤에 받는거라고 발급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거죠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체불 확인원은 노동청에 민원 접수하고, 사건 조사 후에 발급이 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사건 조사가 끝난 후 다음 절차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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