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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이요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8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만약 모집공고에 시급 7200원(주휴포함) 이렇게 적혀 있는 단기알바를 10일동안 빠짐없이 했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7236원 입니다. 따라서, 정확히는 7236원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한달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가능하기 때문에 10일 동안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휴수상 발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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