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2년 6개월
만 나이 : 4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휴게시간에 발생하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인 경우 발생 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던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근무 도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퇴사 후에 요청해 일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임금체불 유효기간이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3년 까지 이므로입사일 기준으로 3년 전에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