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2년 6개월

만 나이 : 4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일반 사무실에서 시간당 6200원을 받고 주 5일 7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7시간 일하고 점심시간까지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아침 10시출근 오후5시 퇴근입니다. 30개월동안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주휴수당 대신이라고 할수 있나여?출근카드를 보면 평균 한달에 3주는 5일 출근했습니다. 가끔 한달에 1번씩 결근은 했습니다.아직 그만둘게 아니라서 말하기도 그렇고 자세히 알고싶어 문의 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휴게시간에 발생하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인 경우 발생 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던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근무 도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퇴사 후에 요청해 일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임금체불 유효기간이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3년 까지 이므로입사일 기준으로 3년 전에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