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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알바를 3개월째하고있습니다시급 6100원이고요 평일 3시간 주말 4시간으로 주7회 하고 있습니다 주 23시간인데 주휴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하니 요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근무 중이여서 요청하기 어렵다면 퇴사한 후에 요청해 일괄적으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만약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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