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얼마받는게 맞나요?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홤된 시급은 7236원 입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하신다고 하셨다면 '총 근무시간 X 7236원' 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10시 이후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 확인이 어려워 총 임금을 구하기에는 어려우나 만약 정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근무일, 근무시간을 정리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www.youthlabor) 온라인 상담글에 남겨주시면 계산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11월 2일 5시50분~10시50분, 11월 3일 5시50분~9시50분 등)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