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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얼마받는게 맞나요?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평일만 근무해 22일 근무했습니다. 원래 5시 50분부터 10시 50분까지여서 5시간을 일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다는 관계로 7일만 5시간 근무하고 9시 50분까지 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7일간은 5시간씩 일했고 10시가 넘었으니 야간수당도 준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4일은 4시간씩 일했거든요. 근데 시급이 6030원인데 여기에 주휴수당을 나누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급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총 22일 일했는데 얼마를 받아야 정확히 받은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홤된 시급은 7236원 입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하신다고 하셨다면 '총 근무시간 X 7236원' 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10시 이후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 확인이 어려워 총 임금을 구하기에는 어려우나 만약 정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근무일, 근무시간을 정리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www.youthlabor) 온라인 상담글에 남겨주시면 계산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11월 2일 5시50분~10시50분, 11월 3일 5시50분~9시50분 등)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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