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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1월달까지 250이라는 큰돈을 벌어야할 상황이 생겨서잠시 일을 쉬다 새로운 아르바이트자리를 구하게되었는데정해진 출근날짜를 계속 미루고 미루고 언제는나오지말고 띄엄띄엄나오라하셔서 쉬지않고 일해도 모자랄 제 상황에 여의치않아 하루출근후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후에 돈이 들어오는 말일 날짜에 맞춰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말일날 들어온다는 문자 한통이후 모든연락을 받지않고있으신데 어떡하죠? 하루일한거고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 보건증 등 제출x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장님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불안하시겠네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사장님에게 연락은 하신 상황이니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모님동의 미제출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보건증미제출은 관할 보건소에서 신고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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