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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을 고용주에게 요구하면요구한 순간부터 책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의 근무에 대한것도 받을 수 있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이 조건을 충족한 주는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한 날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근무한 것도 다 일괄적용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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