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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매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하루 8시간 주 16시간 시급 6030에 근무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주휴수당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직원에게도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말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무일(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토, 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 가능합니다.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19,296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 : 16/40(일주일 근무시간/법정 소정근무시간) X 8(시간) X 6030(원) 입니다)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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