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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에서 주4일 (월화수목) 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한달중에 한번 아파서 4시간만 일하고 1시간 일찍 조퇴한적이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결근은 한번도 없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무일(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목')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 지각, 사업장의 휴일 등은 근로자의 결근이 아니니 주휴수당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한 날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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