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입니다. 고용주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해고를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 한 주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받을 의무가 있습니다.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일로 14일 경과후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