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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  |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대전 옥계동에 살고 있는 20살 최규철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년 9월5일부터 12월5일까지 대전 대성동 s-oil 산내제일주유소에서 알바를 했습니다.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한번도 결석 지각 조퇴 해본적 없습니다.그런데 임금을 받아보니 일한시간x6030-4대보험=한달월급 이렇게 주시더라고요.처음엔 일한시간만큼 최저시급 맞춰서 잘주시는구나 4대보험빼는건 어플로 모의테스트해보니깐 그테스트보다 5-6천원 정도 더얹어서 만원단위로 맞춰주셔서 괜찮네 생각했는데..일한지 두달째 주휴수당이란걸 알게됬습니다...이걸 보니깐 저는 주휴수당을 못받고있구나 생각이들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는 다면 얼마정도 받아야되는거죠?그리고 제가 노동법을 읽다보니깐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이 정상이고 더 일한거는 보통임금보다 150% 더 받아야된다는데 이건 그럼 전 더받을수있는건가요??제가 당연히 받아야될돈인데 못받고있는거라면 좀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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