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비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개비를 지급해야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하루를 일하여도 임금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만 둔 일자로 14일 경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