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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비

 |  |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그제가 알바천국 에서 알바를 보고 알바를 시작햤음근디 사정으로 1루하고 못함 근디 알바비를 받으려니 소개비 15 만원어쩌구 함 난 계약서 등 기타등등 안함건설업체라는데 일하는 것도 다르구 소개비15 만원 이라는디 어찌함 일금은 11만원임 받을수있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개비를 지급해야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하루를 일하여도 임금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만 둔 일자로 14일 경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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