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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받는건가요?

 |  |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 일하고 일 못한다고 엄청 갈궈서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수습기간 하루 7시간 45500원 노동법상으로도 못받는다고 하는데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 근무를 하여도 노동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하여보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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