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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합니다

 |  |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에 23시간 일하구요 오개월 약 20주 동안 알바하면서 딱 한주에 20시간일했습니다 근로계약상 주 23시간이엿구요그러면 그주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지않고 바로신고해도되나요등본을 2장냈었는데 그만두면서 돌려달라고하는게맞죠 !?답변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한 주 15시간 근무, 개근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라면 사업장에 문서폐기요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근로자에 대한 본인확인과 세금신고를 위해 요청하는 부분이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 으로 보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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