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문의드립니다

 |  |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나름 유명한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있는데우선 주말알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에서 10시부터 22시까지 하는걸로 적혀있는데 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한경우에 추가금액을 못받았는데 원래는 받아야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15시간이상 근무,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한 부분입니다. 추가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