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부당대우를 신고합니다.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등 폭행을 가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