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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부당대우를 신고합니다.

 |  |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S사의 P빵집에서 일을했습니다.(누구나 다 알겁니다)약 6개월간 일하면서 겪었던 부당대우를 고발하려합니다.첫번째는 일한지 얼마되지 않았을때 한손님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데 그직전에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다시오신분이라 특별히 인사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사안하냐면서 팔을 툭툭쳤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말을하지 못했습니다.두번째는 작업장이 좁은데 사장님이 조심해주시는것없이 지나가시면서 손이 제엉덩이와 허리를 스쳤습니다 이건 거의 하루에 한번은 꼭 있는일입니다. 고의적인부분이 아니라고하면 할말도없고 명예훼손이라고 하실까봐 말을꺼내지 못했고 사모님과 제조기사님은 좋은분이시라서 그리고 월급받을때마다 좀만 참자하는마음으로 참아서 신고를한다거나 그만두지 않았습니다.세번째는 개인적인일로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일하는 곳에 오실때는 다르게해야하는데 알바생한테는 물론 손님들께도 불친절하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떤 손님꼐서는 사장님이 너무 불친절해서 학부모님들끼리 사장님 계실때는 오지말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또 개인적으로 기분나쁘실때마다 꼭 저에게 화를 푸시려합니다. 소리지르시고 화내시고..저도 저희집에서는 귀한 딸이며 이런 부당대우를 받을짓을 하지않았습니다.네번째는 일하면서 철판때문에 유니폼의 배부분에 검게 묻는데 빨아도 지워지지않습니다. 제 배를 보면서 안빨아입냐고 소리지르시고 더럽다고 하시고 이름표를 달아야하는 왼쪽의 중요한부분을 보면서 이름표 달으라고 소리지르십니다. 기분이 많이 불쾌했습니다.다섯번째는 실수로30분정도를 지각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너 집에서온거아니지?밤에 술마섰지?라고 하신것입니다. 사장님께서 화내시는것은 당연한일이시지만 너무하신게 아닌가..생각이 듭니다.여섯번째는 전날에 팔고 남은빵을 빼야하는것이 있는데 실수로 한종류를 못뺐습니다. 오셔서 그빵을 바닥으로 던지면서 '주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알바생이 아니라 개보다 더 못한것이였습니다.일곱번째 사장님이 그날 기분이 나쁘셨는데 누군가 컴플레인을 걸어 고객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으시고는 욕하시고 저에게도 혼잣말하시는듯 욕하셨습니다.여덟번째 남자친구가 제가 일을 끝나면 데리러오는데 빵사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험하게 대하시면서 바닥을 쓸으라고 소리지르시고 그지같이 쓴다고 뭐라고 하셨습니다.이것말고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로 인해 많이 힘들었고 아직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잠도 잘 못이루고 너무 힘이듭니다. 그래서 11월25일 금요일에 알바를 가려했으나 다시 늦잠을 자서 20분가량 지각을 할것같았습니다. 또 험한 소리들을까봐 무서운마음에 가지않았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많이오고 집에도 전화하고 저희엄마한테도 전화하고 집에도 찾아와 문을두드리며 소리지르고..무서웠습니다 엄마통해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등 폭행을 가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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