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세금3.3%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대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다면, 시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용역제공 사업소득자 세무신고를 할 경우 급여의 3.3% 원청징수 납부가 맞습니다.4대보험과, 3.3%는 사업장과 근로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