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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세금3.3%

 |  |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평일 주5일 하루 10시간 근무 합니다.월급날이 다 되어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구하였고그에 관련하여 아는바가 없다고 세무사에게 알아보고 연락 주신다하였는데주휴수당은 챙겨주시기로 했는데세무사가 사장니께 말하기를4대보험을 들던지 세금 3.3%를 떼던지 둘중 하나 해야하니 저에게 물어보라고 했답니다.일단은 두가지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있지를 않아서우선은 세금 3.3%을 떼자고 얘길 했는데어떤 차이가 있으며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떤것이 더 유리한건가요??그리고 꼭 4대보험이나 3.3%를 떼어야 하는건가요?둘다 없이 그냥 원금을 받을 순 없는건가요??일은 11월 1일부터 하여서 한달 되었구요.12월 12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걸로 사장님이랑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대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다면, 시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용역제공 사업소득자 세무신고를 할 경우 급여의 3.3% 원청징수 납부가 맞습니다.4대보험과, 3.3%는 사업장과 근로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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