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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문의요....

 |  |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첫번째로는 근로계약서 문의입니다.제가10월부터 pc방 야간알바를 했는데 모든 근로법을 준수하는곳이라서 좋게 일하고있었는데 제가 내년 1월부터 일이생겨서 야간알바를 못할거같아요.... 근데 처음 근로계약서 쓸때는 근로기간을 내년9월까지 라고 작성했는데 갑자기 내년1월부터 못한다고 말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두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새로 오후알바를 구했어요. 시급도 괜찮고 손님들이 팁도 준다고해서 마음에 드는데 어제면접을 보니까 주휴수당 얘기가 없는거예요... 그렇다고 면접볼때 주휴수당 얘기하면 절 고용안할거 같아서 얘기는 안꺼냈는데 주휴수당을 안줄꺼같거든요??그래서 처음월급받을때 주휴수당안주면 주휴수당얘기 꺼내볼까 생각중인데 만약 계속 안준다고하면 어떡하죠?? 법정문제까지 가기에는 너무 귀찮고 힘들잖아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의사는 사전에 미리 사업장에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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