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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 당했어요

 |  |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61,65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한달후에 관둔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저 관둔다고 한날 일주 전에 갑자기 오늘이후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인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지각 등의 이유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다투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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