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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도 못받았고 부당하게 알바했습니다

 |  |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61,65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관둔지는 두달이 넘어가고 이제 거의 세달이 되고 있는데 알바비를 못받고 있고 네달동안 알바하면서 두번 휴무가 있었고 계약서도 안썼고 보건증 신청도 안했습니다 해서 갖다드렸는데 안하셨고 주휴수당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거의 아홉시간 넘게 일하고 하루는 열다섯시간도 일했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매일 일찍오라하고 안오면 뭐라하고 알바생비하도 많이 했습니다 부당하게 알바했음에도 트집잡으면서 돈을 안주고 협박하고 지금은 오히려 신고하라고 합니다 알바하면서도 알바비를 주급에서 월급으로 바꾸고 항상 미루면서 안주고 미루다미루다 십만원씩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매일 식비도 조금만 쓰라고하고 그래서 사비로 밥을 사먹었습니다 지금 거의 백만원넘게 못받았고 지금 사소한이유로 피해를 줬다면서 오히려 저를 피해보상으로 신고할꺼라고 협박합니다 현재 준다고 매일매일 기다리라고 하다가 저번주에 갑자기 수요일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기다리구서 수요일이 되니까 갑자기 안줄꺼라고 신고하라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기도 저를 신고할꺼니까 저보고도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신고할껀데 여러가지 부당한거까지 따로 신고는 못하나요? 화나서 다이상은 못참겠어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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