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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 알바로 야간으로 시작햇엇는데요거의 2달정도 일을햇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란게 주15시간 일을하면 의무적으로받는거라는데제가 저녁10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일을햇는데주휴수당이란거 받아본적이없습니다 야간에는 주휴수당이란게 나오지않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15시간이상 근무,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한 부분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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