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  |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이번에 용돈벌이를 위해 처음으로 편의점알바를 시작했는데월,화 야간알바입니다 이번에 월급을 정산하는데 일한것만 되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없는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답장이 네 포함안되어있는거에요 알바공고에 올라온 시급으로 지급하는거라ㅜ 라고 왔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 산정 시간에는 추가로 근로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