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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  |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평일 알바이고 목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주휴수당은 월-일요일 이렇게 일주일로 인정하는 건가요 아님 알바를 시작한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주일인 건가요?그리고 그만 둔 날을 포함한 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퇴사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는 반드시 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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