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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을안줘요ㅠㅠ

 |  |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Q : 주급을안주는데 전화해도기달리고만하고 문자해도 안보는데 어떻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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