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편물을 아직 확인 안한 상황에서 먼저 답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먼저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계약위반 행위로 고용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실제 피해가 있었는지는 상담사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답변이 불가합니다.손해배상 청구는 통상 소송을 통해 이루어 지므로 실제 손해가 발생치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여 적절히 응소하여야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