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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  |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맥도날드를 일햇습니다.근대 우편물 내용증명 < 우편물이 하나날라왓구요 이거 내일 받아볼껀대 이거 피해보상이면 어떻게하죠?그리고 제가 미리 퇴사 통보를안햇습니다.사유는 제가 3시간전에 2잡이라서 뒤에일하는사람이 늦게와서 못갈수도잇겟다 라고 먼저 매니저한테 전화를햇습니다 근대 매니저는 근대? 여기서 일하는대? 거기서는 거기대로 알아서해야지 하는겁니다. 그래석 그냥 난중에 다시 연락드린다고하고 가지도않고 통보하지도않앗습니다 근대 제가 근무시간은 3시간 11시부터 2시까지이구요 금요일 하루만 출근이엇습니다 피해보상을 보낸다한들 제가 스케줄표를 본결과 제시간때에 배달원이 없지않앗습니다 한분 휴식 한분 배달 그리고한분이 휴식돌아오면 한분퇴근 제가잇으나 없으나 피해보상이 따를게 없어보입니다 피해를 본거라고는 없는거같은대 등기가 하나날라와서 남겨봅니다.제가알기론 제가 무단퇴사를 햇을때 매장에 불이익이랑 배달원이없을때 피해를 본 액수를 말하는거같은대 제가없어도 배달은 잘돌아갓구요 문제없엇습니다.근대 피해보상을 요구할수도잇을까요? 이우편물은 아직안받아서 몰라서 좀그렇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편물을 아직 확인 안한 상황에서 먼저 답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먼저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계약위반 행위로 고용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실제 피해가 있었는지는 상담사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답변이 불가합니다.손해배상 청구는 통상 소송을 통해 이루어 지므로 실제 손해가 발생치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여 적절히 응소하여야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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