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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입니다

 |  | 16-12-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있으면 제가 따로 못받는건가요? 그런데 초기에 시급말할때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이포함되어잇지않앗엇는데요... 나중에 계약서 보니까 그렇게 써잇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 15시간이상 근무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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