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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받은 팁

 |  |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고깃집 알바를 하는데요손님이 가끔씩 팁을 만원씩 주세요근데 그걸 다른애들이 다 내는거에요...나중에 물어보니까 당연히 내야된데요어디에 쓰이는지 말도 안해주고 어디 쓰인다고해도 말이안되는거 아니에요?손님이 주신 팁을 뺏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팁은 말그대로 보너스 개념이기때문에 법적조치할수있는 부분이없습니다. 게다가 사내에서 발생한 수당이아니고 손님들이 주는 팁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더욱더 터치할수없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따로 팁을 받는건데 왜 사업장에 납부해야하는지 사장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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