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포함이라고 명시 될경우 시급이 높은것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나중에 주휴수당을 청구할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할수있음으로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식대는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없기때문에 혹시나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힐수있으며, 식사시간은 스스로 해결할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