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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고깃집에서 홀서빙을 하는데요 식사를 제공하고 시급이 높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시네요. 이럴수있는건가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4500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7~8천원의 가치의 식사를 제공하지않고요 무엇보다 식사를 늦은밤시간에 주는데 저는 굳이 그 시간에 왜 제가 밥을 먹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그리고 점장님께서는 자꾸 시급이 높다높다 하시는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고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일주일 임금이 217030인데 현재 제상황에서의 일주일임금을계산해보면 225000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럼 시급이 높은거라고 말할수도없고 그냥 최저임금과 비슷한거죠?? 사실 홀서빙이외에도 설거지나 청소등등 여러 잡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시급이 높은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게 말이 되는소린지 궁금합니다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포함이라고 명시 될경우 시급이 높은것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나중에 주휴수당을 청구할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할수있음으로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식대는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없기때문에 혹시나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힐수있으며, 식사시간은 스스로 해결할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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