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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알바꺾기를 당하고 있어요

 |  |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상시 근로자수가 뭔지 모르겠어요..제가 지금 일식집 알바를 하고 있는데 처음 왔을때 시급은 7천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요.. 거의 처음부터 힘들어보인다고 일찍 보내고 지금은 아예 4시간만 채워서 보내내요 원래대로라면 25시간이고 주 6일인데 주말까지 못나오게하고 심지어 주휴수당도 안줘요 계약서도 작성안하고 보건증만들었는ㄷ 안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무 소용없데 됐어요 지금 너무 화나는데 말하면 제가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없잖아요 알바도 엄연한 노동잔데 약자취급을 받아야하죠? 짜증나요ㅠㅠㅠㅠ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상시근로자수란 사장님 또는 사장님과 일촌관계인 사람 빼고 하루평균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의 인원을 말합니다.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명"꺽기(손님없으면 일찍보내는 형태)"와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3.그리고 보건증 미구비시 구청에 민원을 넣는다면 사업장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포함이라고 계약할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주휴수당을 청구할때(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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