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다시 받을수 있나요?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시간과 월급액을 나누어서 최저임금이 안되었을때는 당연히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이상 월60시간이상 근무햇다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습니다.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