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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다시 받을수 있나요?

 |  |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고 계신데 아침 11시부터 저녁11시까지 하십니다.10개월 정도 일하셨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서 세금떼고 180만원을 받으시는데 시간당 최저임금 보다 낮다고 그만 두시려합니다.이럴경우 그만둘때 노동에 신고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차액을 받을수 있을까요?혹시 퇴직금도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시간과 월급액을 나누어서 최저임금이 안되었을때는 당연히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이상 월60시간이상 근무햇다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습니다.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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