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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를 했는데요..

 |  |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지급하기로한 날짜에서 일주일 정도 밀린 상태인데몇일 전 부터 확인해서 넣어준다고만 하고전혀 진전이 없어서요.. 이젠 전화도 잘 안 받고..하루 알바 였지만 12시간 반 근무 였습미다.전화 하는거 외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바 소개업체를 통한거 였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개업체에 한번 문의보시고 계속 임금지급이 되지않는다고하면 노동청에 신고해보겠다고 사용자에게 말씀해보시길바랍니다. 그래도 임금지급이 안된다면 사업장관할노동청에 진정접수하는게 좋겠습니다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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