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  |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일을 시작한지 벌써 3달이 다되어가는데요주말 야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금토 총21시간을 하고있는데요사장님께 사대보험 애기를 하니 알바비보다 보험료가 더 나온다면서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주휴수당은 찾아보니 저는 해당이 않되는거 같아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2.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게될경우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3. 5인이하 근무지의경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사장님을 포함하여 총 5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4. 3전 질문과 마찬가지로 현제시급을 최저시급을로 받고있는데 야간수당도 5인 이하는 제외되나요?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1개근시 주 15시간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 4대보험 미가입적발시 사업주 처벌에 해당합니다.3.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1번의 조건이 만족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4.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받을 수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하루평균 사장님 제외하고 5명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