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1개근시 주 15시간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 4대보험 미가입적발시 사업주 처벌에 해당합니다.3.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1번의 조건이 만족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4.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받을 수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하루평균 사장님 제외하고 5명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