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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

 |  |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이번에 카페알바를 구해서 토일 12시간씩 일주일에 24시간을 알바를 하고있었습니다. 저희 알바에는 대표님 대리님 팀장님이 따로 계시는데요 팀장님께서 사대보험이 의무적이니 꼭 가입을 해야 한다 그러면 월급의 약 10퍼센트가 사대보험비로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주휴수당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기에 제가 직접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는 그런거 안준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지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거라는 말도 안되는 말씀만 하시더라구요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을 알바를 이번주만 하고 관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문자로 이번주도 안나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달 급여에 대해 여쭤보니 이때까지 일한거 사대보험이랑 주휴수당 다 안해서 준다고 하십니다저는 2주 일했구여 총 한달동안 48시간을 일한것입니다 일주일동안 24시간 씩이요 이럴경우에는 사대보험은 가입안해도 되는 거는 맞죠? 하지만 주휴수당은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6500원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 X 내 시급] 하시면 됩니다.제대로 주휴수당 및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3-7일 정도 소요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달라질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 17조,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 제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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