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해고.수당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9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6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되며, 야간 근로로 보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까지 입니다.해고가 아니고 퇴직하신 거라면 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이 안되실 것 같습니다.[근퇴법 56조, 근로기준법 56조 ]일반 성인 근로자 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 번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6293-612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