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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해고.수당

 |  |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9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6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나이는 많지만 편의점에서 올해 초부터 10개월10일정도 밤10시부터 아침8시까지 10시간씩 근무했는데 경영이 안좋아져서 그만 둘 준비를 하랍니다.1년이 안되서 퇴직금은 없는건지요? 계약서 쓸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6900원이라 해서 그땐 알았다하고 밤샘 근무만 10시간씩 여태했는데 제가 점주로부터 받을것이 없는지요? 월급직원 1명,알바생은 5명입니다.좋게 얘기하길래 "이번 주까지 할까요?"했더니 나중 또 얘기한다하는데,모든 편의점이 직영이 아니면 야간 수당은 안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제가 받아야 할 댓가는 없는건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되며, 야간 근로로 보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까지 입니다.해고가 아니고 퇴직하신 거라면 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이 안되실 것 같습니다.[근퇴법 56조, 근로기준법 56조 ]일반 성인 근로자 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 번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6293-61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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