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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자할때 몇가지 여쭈고자 합니디.

 |  |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임금체불을 한 업체에대한 정보를 알바천국에서 제공해주실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그리고 제공해주시는 업체정보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임금체불을 한 업체에 대해서 알바천국내에서 어떤 제제규정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게시판 지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관련해 절차를 확인하느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 안내드립니다. - 임금체불업체 처리 : 업체신고한 노동청 신고 접수증이나 진정서를 전달해주시면 해당 업체 이용정지 처리- 업체정보 제공 가능 여부 : 개인에게 업체정보 전달 불가* 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노동청 담당자가 공고/업체 정보에 대해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옵니다. 노동청 공문을 받으면 해당 사항에 대한 공고내용 캡쳐본 등을 노동청 담당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셨던 사항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혹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온라인문의'를 통해 접수하시면좀 더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문의 URL : https://www.alba.co.kr/customer/qna/OnlineQna.asp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게시판 지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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