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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  |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임금 체불 로 인해 노동청 에 신고한 사람입니다 급여 1개월분인 220만원 을 못받았고 지금 현재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를 발급 받아 소액심판 을 하여 법률공단 의 도움을 받고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자 가 현재 그 사업장에서 두명입니다 또 사업주 가 임금체불 을 한이유는 돈이 없어 줄수없다고 현재 까지도 말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사업장을 알바천국 에서 왜 공고 를 올려주는지 이해 할수없고 더욱 이해할수없는건 안심 코너 에 떡하니 올려져 있는 그 사업장 채용공고와 오른쪽 상단에 매달을 보니 더더욱 이해할수없습니다 저는 알바천국 에서 그 사업장에 채용공고를 올리는데 제재하는걸 원해서 이렇게 고민상담센터에 글을 올립니다 없는 사실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 피해 를 주자고 얘기 하는게 아닙니다 있는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거고 알바천국 에서 원하시면 체불증명서 랑 현재 소송중인 사건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저희들 말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니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호명은 올리지말라는 주의 문구 때문에 안올렸습니다 따로 알려드릴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알바상담센터 게시판 지기입니다. 임금체불한 업체가 공고에 올라와 있다니, 황당하셨었겠네요. 알바천국에서는 공고에 대한 신고를 받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의 URL을 통해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alba.co.kr/customer/qna/reportAD.asp* 채용공고 URL을 복사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알바천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지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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