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퇴사 임금체불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알고 계신 것처럼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퇴사 후 14일 이후로도 만약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 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1. 지역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제출2. 제출 후 약 3-7일 내에 근로감독관 배정3. 조사 및 해결 ( 약 30일 정도 소요)사건조사는 사업주와 같이 받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문자로 퇴사통보를 하셨다는 점인데, 당연 사정이 있으셨겠지만퇴사 통보는 최대한 미리 사업주에게 직접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퇴사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