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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퇴사 임금체불

 |  |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한 음식점에서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알바를 하기로 하였고당일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 한 이후다음 날 생활패턴과 관련된 문제로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문자로 말씀드리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따로 급여 지급일을 구두로 정한 적이 없기때문에여러차례 문자메세지로 임금을 언제 지급해줄 것인지 물어보았으나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어도근무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소액이지만 저러한 사업주의 태도가 괘씸합니다.이러한 경우 어떠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알고 계신 것처럼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퇴사 후 14일 이후로도 만약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 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1. 지역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제출2. 제출 후 약 3-7일 내에 근로감독관 배정3. 조사 및 해결 ( 약 30일 정도 소요)사건조사는 사업주와 같이 받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문자로 퇴사통보를 하셨다는 점인데, 당연 사정이 있으셨겠지만퇴사 통보는 최대한 미리 사업주에게 직접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퇴사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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