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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관둘경우

 |  |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정확히 2주하고 임신 문제로 관두게 되었습니다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이력서 보건증 등본 이런것도 안냈구요.5시30분부터12시까지 일 하기로 했고 장사가 안되는날에는 일찍 가기도 하고 늦게 가는날도 있었습니다..이거야 일찍가는날은 가끔씩 사장님이 시간 더 적어놔라 하셨고 늦게가는날도 다만 얼마라도 더 번다는거에 좋아서 불만도 없었습니다.여자로서의 문제이다 보니 사모님과 얘기 했습니다.사장님 사모님 두분다 고깃집 하시는분들 치고는 젊어서 얘기도 잘 통했고 이해하실수 있을거 같아서 사모님한테 사정 얘기하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알바가 구해질때까지만이라도 못해주겠냐는 연락에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고 이만한 알바도 없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혹여나 몸에 이상 생길까봐 일을 더 하는건 무리라고 죄송하다고 답장 드렸더니 다시 연락이 없으시네요..죄송한 마음은 굴뚝같지만 고향 내려가야해서 원룸 위약금 문제도 병원비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 보냈더니 저녁까지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 그 전날엔 답장 빠르시던분이..오늘 아침에 일어나도 연락이 없으시길래 사장님한테 연락 해놨습니다. 사장님도 답장이 없으시면 2주 일한건 못받는건가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한 임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게 직접 찾아가 갑자기 그두는 일에대해 정중히 한번 더 사과 해보시고 임금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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