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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주휴수당

 |  |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5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시간 오전8시30분~오후4시까지근무요일 월요일~금요일급여110만원(사대보험포함)정해진 점심시간없이 되는대로 식사하고 개인적으로 휴게시간 가진적없고 식사하다가도 손님오면 응대했습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베이커리가게 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포함이 됬다고하는데 상담부탁드립니다 사장은 자꾸 저한테 점심시간한시간을 줬다고하는데 절대아니구요 점심시간이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가게 내에 cctv 가있다면 영상기록 확보 하시거나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의 녹취로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못했다는 입증을 할 수있습니다.휴게시간에 온전히 자신의 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손님이오면 바로 응대하는것은 손님이오기전까지 대기하는 시간과 같음으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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