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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  |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2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을 요즘 주는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없다고 들었습니다현재 일하는 곳에서도 주고있지 않은데 제보하면 사장님과 말싸움이 난다던지 저에게 많은 피해가 가지않나 걱정이되어 신고를 해야하나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지금까지 5개월 가까이 하면서 받아야하는 주휴수당만 100만원에 가까운것으로 아는데 이거 사장님과 큰일로 번지진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대해서 잘 설명해보시고 요청하시거나 나중에 그만두고 모두 요청할 수있습니다. 미리 근로계약서를 써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근로계약서 없이 주휴수당을 요청할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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