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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검사안해서 해고당했는데.벌금나오면 제가내야하나요? 아니면알바비에서빼요

 |  |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민증을 검사안해서 벌금이나와서 해고당했는데요. 그전에 일한알바비는 받을수있는건가요? 벌금나온건 제 알바비에서 까도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안내도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어디서 근무하셨는지요? 만약 청소년이 근로할수없는 장소에서 근무하였다가 나이확인을 하지않고 벌금을 물게 된것이라면 사장님과 근로자간의 합의 하에 벌금을 나눠 낼 수있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한 알바비는 모두 받을 수있으며 만약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월급에서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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