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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직원이고 월급제 인데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한달 반정도햇는데 이미 한달은 월급받앗는데 그래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잇나요또한 받으려면 어떻게해야대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포함이거나 미기재 되어있다면 월급담당자에게 요청해 보시고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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