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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하여..

 |  |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편의점에서 야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23시-08시 이구요 시급은 6400원이에요 주 5일 근무 입니다.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처음에 계약서쓴거 보면휴일/휴가 만근시 매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써져있습니다.하지만 시급 의논할때 주휴수당에 관한건 말하지 않았어요.1. 나중에 일 그만둘 때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2. 그리고 폐기나온 식품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고있는데 이걸로 태클걸진 않겠죠? 카톡으로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일을 부여하지않았다면 쉬지않았음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그만둔날로부터 14일이내 모든 임금을 지급받아야하며 못받은 주휴수당도 그만두고 받을 수 있습니다.2.카톡으로 먹어도 된다는 부분을 증거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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