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하여..
16-11-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일을 부여하지않았다면 쉬지않았음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그만둔날로부터 14일이내 모든 임금을 지급받아야하며 못받은 주휴수당도 그만두고 받을 수 있습니다.2.카톡으로 먹어도 된다는 부분을 증거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