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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근로계약서아무것도작성안했는데받을수있나요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말그대로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고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길 계획이라면 작성하시고근무할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작성으로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로 주휴수당 및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3-7일 정도 소요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달라질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 17조,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 제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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