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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다툼

 |  |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야간수당에 관해서 먼저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후 5시부터 밤12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밤10시이후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일 경우 야간수당을 주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알바생을 포함한 근로자수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직원을 의미하나요? 제가 일했던 곳은 사장님을 제외한 알바생만 9명정도 되거든요. 이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두번째는 사장님이 저를 절도죄로 형사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일한지 두달정도 되었는데, 제가 일하는곳은 커피집입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인 11시부터 12시에 사장님이 마감하시러 오시거든요. 그 이외는 알바생들이랑 주로 일을 합니다. 다른 알바생들이 지인들께 음료를 그냥 주길래,그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저에게 한잔정도는 주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줄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주었던 커피는 5잔정도입니다. 제가 5잔 주었다는걸 아시고서 노발대발하며 사장님이 절 절도죄로 형사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고발하겠다는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답변이 없으셔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알바생들한테 진짜 줘도 되냐고 물어봤을때 된다고 해서 그런줄알았을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알바생들은 적어도 15잔정도는 그냥주었습니다. 제가 알바를 관둔다고 하니 이런식으로 저에게 말하니 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세번째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프랸차이즈점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쓰라고 말씀허신적도 없고요.... 다른 알바생들은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거기에 조항 중 알바를 관두기 3달전에 말해라고 했데요. 하지만 전 쓰지 않았으니 그런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않나요?? 솔직히 이런 껄끄러운 문제때문에 이번주에 알바를 나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쓰지 않은게 제 잘못이 아니라 사장님이 잘못하신거 아닌가요? ㅠㅠㅠ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밤 10시 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 시급 1.5배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가 포함되며,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2. 사업장의 물건은 사업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취식하거나 가지고 가면 문제가 됩니다. 어찌 되었든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해당 부분은 사업주와 대화로 잘 협의해보시고, 해당 부분은 법률구조 공단에서 보다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책임이지만, (미작성 신고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다음번 근로를 하실 경우에는 꼭 작성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통보를 미리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퇴사 전 3개월에 통보하라는 내용은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부분은 아닌듯 보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 1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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