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과 다툼
16-11-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밤 10시 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 시급 1.5배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가 포함되며,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2. 사업장의 물건은 사업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취식하거나 가지고 가면 문제가 됩니다. 어찌 되었든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해당 부분은 사업주와 대화로 잘 협의해보시고, 해당 부분은 법률구조 공단에서 보다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책임이지만, (미작성 신고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다음번 근로를 하실 경우에는 꼭 작성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통보를 미리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퇴사 전 3개월에 통보하라는 내용은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부분은 아닌듯 보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 1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